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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투데이]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지연이자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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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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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2.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먼저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문제 없는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제대로 청구하는 3단계'를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1단계: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라.​', '2단계: 이사 전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완료를 확인하라.', '3단계: 주택을 인도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설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우리 민법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주택을 비워주지 않으면 이자 청구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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