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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카센터 권리금 회수

2025-10-16

자문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자동차 정비시설 및 카센터를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법상 10년의 갱신요구권을 모두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다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나아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명건은 본 사안의 임대차계약이 토지 외 자동차 정비시설까지 그 목적물로 삼고 있는 점에 따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차인임을 확인하였고, 제소전화해의 화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해 드렸으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자문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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