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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담보신탁 임대차계약

2025-10-16

자문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차를 예정한 예비 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이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된 물건인 경우 상가임대차법상 10년간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가건물이 공매로 처분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는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담보를 위해 약정할 특약사항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명건은 본 사안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임대차계약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한 후,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에 대법원 판례 및 다수의 하급심 판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에 기초하여 상가임대차법과 여기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가 임차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공매 또는 소유자 변경 등 상가건물이 처분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에 입각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는 없는지 등을 상세히 자문해 드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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