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증액 5% 계산 방식 등
2025-10-16
자문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임대료와 관리비 증액을 무리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료 증액 상한 비율인 5%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관리비 증액도 가능한지,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막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대료 증액 상한 비율인 5%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에 기초하여 산출될 수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액수를 자세히 답변드렸고, 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이 관리비 증액을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한,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하여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임대인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차임증액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임대인의 증액 요구에 부동하여 다투면 임대인은 사실상 마음대로 차임증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임대료와 관리비 증액을 무리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료 증액 상한 비율인 5%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관리비 증액도 가능한지,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막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대료 증액 상한 비율인 5%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에 기초하여 산출될 수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액수를 자세히 답변드렸고, 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이 관리비 증액을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한,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하여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임대인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차임증액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임대인의 증액 요구에 부동하여 다투면 임대인은 사실상 마음대로 차임증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