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보증금반환방어
2억 3천 7백만원
2025-10-17
임차인(원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서 미납 월세 약 1,300만 원을 제외한 2억 3,7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저희 의뢰인인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2025년 4월 9일에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그날까지의 월세만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산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임차인의 청구가 부당하며,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방어 전략은 임대차 계약서 조항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매년 5% 차임 인상’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된 인상분을 주장했습니다.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는 매년 물가상승에 준하여 5% 인상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이 인상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수년에 걸쳐 누적된 차임 인상분 전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둘째, ‘월 3% 연체료’ 조항을 근거로 지연손해금을 주장했습니다.계약서 제12조에는 "월 임차료 미지급 시 연체료는 월 3%로 계산, 지급한다"는 명확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임차인이 차임 인상분을 장기간 연체했으므로, 이에 대한 약정 연체료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실제 건물 인도 시점은 원상복구가 완료된 2025년 4월 2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임차인은 4월 9일에 짐을 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파손된 대리석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물의 사실상 지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상복구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4월 20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저희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1,300만 원이 아닌, 총 3,542만 원 이상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계산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차임 인상분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인정하여 공제 금액을 재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진행 중 저희 의뢰인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6,663,027원만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최초 청구액 2억 3,700만 원 중 약 97%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공제 항목과 액수가 잘못 산출되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있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으로 위 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