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2천 1백만원
'충청남도 논산'
2025-10-16
저희 의뢰인(원고)은 논산에서 세차장을 수년간 성실히 운영해 오셨습니다. 계약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임대인(피고)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임대인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임대인: "(신규 계약 조건은) 알려줄 수 없다. 계약 끝나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이후 통화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임대인: "그래, 내가 계약 안 해줘. 나는 세차장을 넣든 뭘 하든 안 넣을 테니까, 자네는 계약 날짜 되면 원상복구하고 나가.”
이 한마디는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면으로 방해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송에서 임대인은 "과거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한 것일 뿐"이라며 권리금 회수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가. 전략 1: 임대인의 '명백한 거절 의사'를 입증함.
저희는 의뢰인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통화 내용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2018다284226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굳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주선할 필요 없이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명백한 거절 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전략 2: 임대인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반박함.
임대인은 ‘주차 문제’를 거절의 이유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과거 임차인과의 분쟁(주차 문제)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3)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조율하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은 그러한 노력 자체를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의 행위는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 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액 21,146,000원과 잔존 보증금 3,348,000원을 합한 24,49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권리금은 지난 시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행위 앞에 홀로 서 있는 의뢰인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적 대응으로 맞서 싸워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