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4천만원
2025-10-16
임차인(의뢰인)은 칵테일바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점포를 임대했습니다(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가게를 열기 위해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약 1,873만 원을 지급했고, 인테리어 및 집기 구매에 약 1,36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뢰인)이 구청에 칵테일바 영업에 필요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러 갔지만, 건물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어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즉, 이 가게에서는 합법적인 칵테일바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임차인(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아이스크림 소매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약 10개월간 불안하게 칵테일바를 운영했지만, 주류 추가 구매나 카드 결제 등에서 여러 제약을 겪다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은 위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가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위반건축물'이어서 애초에 칵테일바 영업허가가 날 수 없는 상태였다.
임대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장사할 수 있는 온전한 가게를 빌려줘야 하는데, 이 가게는 법을 위반한 상태라 장사 허가 자체가 안 나오는 '하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1,873만 원과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 1,360만 원의 합계인 3,233만 원의 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 가게에서 정상적으로 칵테일바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 돈을 썼는데,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 믿음이 깨졌으니, 날아간 초기 투자 비용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 금액 중 70%로 책임제한하였습니다. 임차인도 약 10개월간 가게를 운영하며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3,233만 원 × 70% = 2,263만 원). 임차인이 손해만 본 것은 아니고, 어렵게나마 장사를 하긴 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 전액이 아닌 70%만 물어주라고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대부분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의뢰인)은,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 대부분에 대한 배상과 보증금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