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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차소송

보증금반환 및 원복방어

4억 5천만원

2025-10-16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이에 2018.경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세 155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22.경 월세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전세 조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5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보증금 4억 5천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4. 4.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24. 6.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내부에 상당한 훼손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뢰인과 구체적인 합의 없이 무리한 원상복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그러면서 위 원상복구비용을 넘어선 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먼저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 보증금이 상당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의 빠른 청구를 위해 소제기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경료시킨 뒤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건물인도를 의뢰인에 요청하였고, 이에 건물인도가 완료된 뒤 2024. 7.부터 원금 4억 5천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본격적으로 의뢰인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수도를 잠그지 않아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추가 주장을 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비용과 원상복구비용에 관하여 법원에 감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현장검증을 신청하였고, 저희는 현장에서 재판부에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감정은 총 훼손된 비용에 대해 약 2,500만원 정도의 감정결과가 산출되었으나, 저희는 훼손된 부분 각각에 대해 통상의 손모 및 자연적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아래층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수도를 잠그는 등 관리의무를 성실히 다하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을 계속해서 쌓여갔고, 이에 임대인은 2025. 3.경 두차례에 나누어 3억 5천만원 그리고 약 7천 5백만원을 임의로 변제하였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지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변제액을 원금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 발생된 이자 부분부터 충당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임차인(의뢰인)에게 아래층 누수 책임은 없다고 보았고, 아울러 바닥, 도배지 등 통상의 손모에 대해 원상복구비용 감정결과인 2,500만원의 가액 중 약 700만원 감액을 인정하였으며,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변제한 금액을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2,000만원의 잔존보증금을 추가로 변제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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