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보증금반환[상속인]
4천 8백만원
2025-10-16
의뢰인(임차인) 2인은 모친의 자녀들이었고, 의뢰인들의 모친은 임대인과 사이에 2016. 6.경 충남 아산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천 8백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오다가, 2023. 3.경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주택은 임대인의 자녀 3인(이하 ‘임대인들’) 전원이 각 1/3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의 모친은 2024. 10.경 임대인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3개월 뒤인 2025. 1. 종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서로간에 보증금 반환 채무를 미루기 시작하였고, 결국 임대차보증금은 그 누구도 의뢰인들의 모친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중 의뢰인들의 모친은 2025. 1.초경 사망하였고, 이에 임차인의 지위를 의뢰인들이 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상속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임대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여전히 임대인들은 서로에게 채무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5. 2. 14.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이 사건 임차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소멸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임대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매매하거나,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의뢰인들은 이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재빠르게 의뢰인 중 1인께 이 사건 주택의 전입신고를 요청드렸고, 완료됨과 동시에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그 효력에 관하여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진행하였고, 인용결정 및 등기경료를 완료해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는 불가분채무임을 주장하여, 임대인 전원에 대해 공동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고, 의뢰인들의 모친께서 납부하셨던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함께 청구하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차보증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의 인도까지 완료한 뒤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임대인들은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범위의 보증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며 임대차보증금을 불가분채무로 볼 수 없다며, 화해권고 요청을 하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대방의 반박서면이 제출된 당일 그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소송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켰으며 또한, 1회 변론기일만에 소송을 종결시켰고, 재판부는 즉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임차인)들은 소제기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5. 2. 17. 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접수
2025. 2. 2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2025. 2. 24.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
2025. 6. 26. 보증금반환 전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