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보전처분[안전진단 E등급]
'서울 성수동'
2025-10-16
법률사무소 명건은 기술사사무소에 상가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와의 적극적 소통과 자료제공을 통해, 상가건물의 여러 결함이 보고서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신경썼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상태 설명을 통해, 상가건물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검토한 감정인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즉, 안전진단 결과, (i)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육안검사 결과, 조사일 현재 보 부재에 전반적으로 피복 들뜸이 관찰되었고, 피복탈락으로 철근이 노출되어 저항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ii) 일부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평균값을 건설연도별 재료강도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iii)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비추어 볼 때,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진 발생시 이 사건 건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iv) 처짐(수직)변위 조사 결과에서 국부적으로 처짐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구간에서 부등침하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v) 이 사건 건물은 기초가 없는 불안정한 구조를 지녔고, (vi) 응력/내력 비는 보 부재 163% 기둥부재 285%으로 탄소섬유보강이나 철판보강의 가능범위를 초과하였으며, (vii) 기존 기둥은 지진하중에 저항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감정인은 상가건물은 보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며 안전등급 E등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위와 같은 안전진단의 내용을 토대로, 상가건물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재건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