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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

차임 20% 증액청구 방어

'화성 동탄'

2026-07-24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2021년 6월부터 화성시 동탄 소재 상가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임차인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2021년 5월 체결, 월 차임 8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3년) 당시, 임대인(원고)과의 사이에 특약으로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다" 는 조항을 명시하여 차임 인상 폭을 제한해 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인은 위 특약을 초과하는 10%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월 차임 88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한 1년짜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장계약 체결 후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4월, 임대인은 갱신 시 월 차임을 다시 20%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한편, 차임 증액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보증금 20% 증액분과 증액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감정 결과, 이 사건 상가의 적정 월 차임이 현재 차임보다 약 25% 높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12개월분 차임 차액 합계 29,04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소송 계속 중인 2026년 3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5% 차임 인상분 및 보증금 인상분 합계 35,56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의 흐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위 조정 결정에 즉시 이의를 신청하고, 본안 재판에서 끝까지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감정 결과로 확인된 시세 차이만으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부당함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준수 원칙의 엄격한 예외입니다.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특성상, 계약 지속 중 경제사정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어 기존 약정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사정변경 원칙의 입법화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단순히 현재 시세와 약정 차임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계약 체결 1년 만의 차임 인상 청구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 연장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2024년 4월 19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결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미 당초 특약(5% 이하 인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10% 인상에 합의하는 상당한 양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사이 객관적인 경제사정의 변동도 없이 "시세가 높으니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차임증감청구권의 제도적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음을 역설하였습니다.

 

3) 주변 시세의 상승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입니다.

 

차임증액청구권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부담을 재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쌍방이 협의하여 차임을 확정한 이후 주변 시세가 상승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위험에 해당합니다(반대로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결과 25%의 시세 차이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4년간 누적된 시세 변동으로서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그러한 경향을 충분히 감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감정 비교사례의 객관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감정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임대사례 4건이 비교사례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다수 호수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일방적으로 무리한 임료 인상을 요구하여 수용하게 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주도의 인상 요구로 형성된 주변 시세를 그대로 감정의 비교사례로 삼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최초 계약의 '5% 이하 인상' 특약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다"는 특약을 명확히 약정하였습니다. 이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 위험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분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한 명백한 의사의 합치입니다. 피고는 이 특약의 한도를 초과하는 10% 인상에도 이미 합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20%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 사적 자치로 이루어진 위험 배분의 약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2026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 감정에서조차 시세 차이가 약 25%로 확인된 상황이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는 피고가 임대인에게 3,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하여 본안 재판을 끝까지 수행하였고, 끝내 원고의 청구를 완전히 배척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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