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 정지
'서울 종로구'
2026-05-11
법률사무소 명건 의뢰인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가던 상가 임차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가게로 법원 집행관이 닥쳤습니다. 집행관이 내민 것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통지서였고, 일주일 내에 가게를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한 의뢰인이 사정을 파악해보니, 임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하는 사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져 확정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늦게까지 가게 영업을 하고 새벽에야 주거지로 귀가하는 생활 패턴 탓에, 법원에서 보낸 소송 서류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의뢰인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하여 평생의 일터와 생계 수단을 한순간에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시급한 쟁점은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의뢰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보완하는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추완항소를 제기하더라도 1심 판결의 집행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와 동시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 절차를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절망에 빠진 의뢰인을 위해 즉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이 집행관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바로 그 날, 신속하게‘추완항소장'과‘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가. 강제집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먼저, 강제집행이 현실화될 경우 의뢰인은 영업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추후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금전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나. 높은 본안(항소심) 승소 가능성
법률사무소 명건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을 끌어내기 위해, 임대인의 1심 청구가 왜 부당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른 정당한 사용이었음을 주장
임대인은 의뢰인이 임차목적물이 아닌 공동현관 주변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대차계약서에 ‘1층 102호 추가된 출입구 데스크 임대에 부분을 포함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당시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친과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임을 관련 증거(임대차계약서, 도면 등)를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2.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부존재함을 입증
임대인은 의뢰인이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을 저질러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미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임을 지적하며 임대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갱신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3.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의 법정 기간 내에, 공동소유자인 임대인 중 1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명백히 계약 갱신 협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4.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소송 불인지
의뢰인이 연중무휴로 자정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법원 등기를 받지 못한 것은 고의적인 회피가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정이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6카정30555)은 법률사무소 명건의 주장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신청서를 접수한지 단 하루만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담보금액 보증보험 조건 공탁).
이 결정으로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던 강제집행 절차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가게 영업을 이어가며 부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항소심 재판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