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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어

1,100만원

2026-01-22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가 건물의 한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원고인 임차인은 수년간 해당 상가를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8. 2. 1.부터 2018. 12. 30.까지의 기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약 1,100만 원 부분을 돌려달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원고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1) 적용 법률의 오류: "공동주택관리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든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의뢰인의 건물은 명백한 ‘상가건물’이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상가 관련 법률에도 근거 부재: "집합건물법에도 반환 의무 규정 없어”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입니다. 저희는 원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던 기간(2018년)의 구(舊) 집합건물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또는 이와 유사한 수선적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2021년에야 시행되었으므로 소급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3) 규약, 약정 등 근거 부재

 

저희는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규약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상가건물은 ...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기간에는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임대인인 피고(의뢰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명시하며, 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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