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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권리금소송

1천만원

'경기도 안양'

2025-12-0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12년부터 약 13년간 한 자리에서 단란주점을 성실하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오랜 기간 영업하며 쌓아 올린 명성과 단골손님 덕분에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건물이 노후하여 재건축할 계획”이라는 이유를 대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권리금 계약은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10년 넘게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 통보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저희는 임대인의 주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1) 임대인의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저희는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 자체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등)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임대인은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방해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2)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엄격한 법적 요건 불충족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는가?

나.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가?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가?

 

저희는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임대인이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는 ‘전층 상하수도 교체, 전층 단열 시공, 옥상층 난간 설치, 전기공사’에 불과한바, 이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2025년 11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임대인)는 원고(의뢰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노후화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중략..) 원고가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가 안전사고의 우려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보수나 재건축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재건축’을 내세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것은 위법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금 가치를 인정하였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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