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분양계약금 반환
6천 2백만원
2025-10-16
의뢰인(오피스텔 수분양자)은 오피스텔 신축, 분양을 하는 A 신탁사와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불광동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대금 1,239,200,000원에 분양받으셨으며, 계약금으로 61,96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인근 지하철역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홍보전단지와 홍보선물을 받게 되었고, 이에 홍보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SNS 광고를 통해 분양 관련 상담을 신청한 뒤 권유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양 대행사 담당 직원은 오늘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분양가의 5%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문제가 없다며, 분양계약 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당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61,960,000원을 빠르게 모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약 3일이 지난 후 너무 성급하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생각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철회하고자, 분양 대행사 담당 직원에게 계약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기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명건에 이 사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각 신탁사, 시행사, 분양대행사에 계약철회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철회통지에 대한 요건을 갖춘 후 의뢰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단계에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사업장 외의 장소인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이 의뢰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유인한 경로에 따라, 이후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의 연락을 받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이유로 이러한 계약 체결은 방문판매업에서 정한‘방문판매’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