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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보전처분[노후화 건물]

'서울 성수동'

2025-10-16

사건개요

최근 서울 성수동 소재 상가건물을 매수한 임대인(의뢰인)을 이를 철거하여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가건물에는 임차인 7명이 있었는데, 그 중 5명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임차인은 영업한지 2 내지 3년밖에 안되어 10년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며, 12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명도를 하지 않겠고 버텼습니다. 이에 임대인(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명건에 명도소송 및 협의 업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이 상가건물은 1976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내구연한이 상당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건은 이 상가건물에 심각한 기능상, 구조상 결함이 존재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 갱신거절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빈 호수의 마감재 일부를 철거하여, 기둥, 보, 슬래브와 같은 주요부재의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슬래브를 지탱하는 철근에 상당한 녹이 쓴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보의 처짐도 확인하였으며, 기둥 일부분이 파손되었거나 기둥 안의 철근의 두께가 통상의 두께보다 훨씬 얇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가건물의 1층 바닥면을 이루는 기초를 확인하였는데, 철근이 아예 없거나, 두께도 매우 얇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안전진단 E등급(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위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는 노후화 진행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임대인(의뢰인)의 갱신거절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 구조상 결함이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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