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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차소송

보증금반환

1억원

2025-10-16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 3.경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였습니다. 2년 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의뢰인은 2024. 7.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은 3개월 뒤인 2024. 10.경 종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25. 1.까지 기다리겠으니 그때까지 꼭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며 보증금의 반환 기간을 유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2025. 2.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결과, 각 호수별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 건물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 배당 가능성을 명확히 추정하기 까다로움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십수명의 임차인들보다 앞선 약 3순위의 임차권자임을 확인하였고, 근저당의 말소기준권리가 있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의뢰인의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배당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2025. 2. 26.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은 과거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에서 다른 호수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던 임대인이고, 당시에는 소장 부본을 받고 원만히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장을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고지하며 임대인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판단해보건데,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자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절차가 개시되자, 예상했던대로 임대인은 법원 서류의 수취를 피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송달보고서가 올라오는 당일 즉시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집행관의 의한 송달절차 개시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으며, 결국,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았으나,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임차인)은 소제기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2025. 2. 26. 100,000,000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2025. 6. 13. 전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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