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보전처분
'안산 소재 종교시설'
2025-10-16
A침례회 소속 교회에 상가건물을 임대한 의뢰인(임대인)은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기간만료 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교회가 들어온지 10년이 넘지 않은 관계로 교회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맞섰습니다.
임대인(의뢰인)은 교회의 갱신요구권 행사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계 명도를 해달라고 하시며, 법률사무소 명건에 명도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상가임대차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대법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등).
법률사무소 명건은, 교회는 실제로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 져 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 교회에게 당사자 능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i) 임대차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및 ‘소재지’ 란에 “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ii)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당사자도 어디까지나 대표자 개인이 아닌 “OO교회”로 기재되어 있으며, (iii) 현재 교회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교활동과 같은 비영리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 임대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가 아니며 결국 이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임대차는 종전에 1차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로 계속되어 왔는데, 이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의뢰인(임대인)은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가 준용하는 민법 제635조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갱신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