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토지 보전처분
'서울 용산구'
2025-10-16
사건개요
의뢰인(임대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의 포장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토지 위에 해체가 쉽지 않은 견고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안에서 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임대인)은 위 임대차관계를 끝내고, 위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가설건축물의 철거까지하기를 희망하시며 토지인도 및 가설건축물 철거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대차목적물인 토지에 직접 찾아가 토지의 사용현황과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처분 집행과 본안판결의 집행에 중요한 요소인 ‘목적물 특정’에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2017. 5. 14.)이 도래한 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는바, 이는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의뢰인(임대인)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가 준용하는 민법 제635조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이므로)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생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의뢰인(임대인)의 해지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여러 사정들을 취합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토지를 자진하여 인도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갈음할 것을 허가하여 주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