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방어
'서울 문정동'
2025-10-16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과 사업협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상가건물의 푸드코트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푸드코트 사업이 부진하여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고, 푸드코트 내 여러 임차인들을 협상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자, 미승인 결제수단(결제 앱)을 사용하였다는 트집을 잡아 계약해지 주장을 하며, 임차인(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단행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의 명도 요구는 자신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사업철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임대인의 해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의 명도소송과 단행가처분신청을 방어해달라고 하시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위 사업협약계약은 “사업협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이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갱신요구권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본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단순히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것과 같이 ‘중대한 사유’일 것을 요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이 미승인 결제 방식의 어플을 사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관리직원과의 합의에 의해 한 행위라는 점을 여러 사실확인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정도도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도 여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지목한 행위는 애초에 위 사업협약계약에 대한 위반이 아니며, 위반으로 보더라도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