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보증금반환
6천 5백만원
2025-10-16
임차인(의뢰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와 천장, 방 벽면 및 천장 등에 여러 훼손이 존재한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은 위 훼손은 전 임차인이 일으킨 것이고, 통상의 손모에 불과하여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은 보증금에다가 지연손해금을 붙여 공탁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건물인도’와 ‘원상복구의무 이행’을 내건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의뢰인)으로서는 위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다툼이 있는 원상복구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공탁의 무효를 주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 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보증금이나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여러 훼손들은, 전 임차인이 일으킨 것이고 또한 자연적 마모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시작 당시의 모습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위한 전제로서 변제자가 채권자에게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등).
변제의 제공 당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비용을 마음대로 책정하여 900,000원을 공제한 채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임차인(의뢰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겠다고 하였던 900,000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수치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변제 제공은 적법한 변제 제공이 아니며, 이에 기초한 변제 공탁 역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