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3천 6백만원
'서울 석촌동'
2025-10-16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 종료에 앞서 신규임차인들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024. 1. 30.경 음식점은 안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을 만나 볼 것을 거절하였고, 2024. 5. 14.경 신규임대차 조건에 대해 일절 알려주지 않았으며, ‘카페식 마라탕’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과 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이유는,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에 학원이 운영되고 있어 음식점을 들이면 냄새가 나는 등 불편함이 생기고, 해당 상가에도 학원을 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위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명건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 몇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위 열거된 사유에 준할 정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형성한 권리금 가치를 빼앗지 않는 것임이 명백한 사유인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거나, 상가에 학원을 들이겠다는 이유로 음식점을 거부한 것인바, 음식점을 들인다고 하여 다른 부분의 임차인들의 학원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대인은 음식점의 냄새 등 제거를 위한 다른 조치, 가령 신규임차인에게 환기시설 요구, 영업시간 조절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 관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의뢰인)은 신규임차인 주선 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의 정보만 제공하면 족하고, 신규임차인이 ‘카페식 마라탕’ 등 음식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으며, 주선을 통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뢰인)이 상가에서 오래 영업을 하면서 형성한 권리금 가치 크다는 점을 세세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