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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권리금소송

3천 6백만원

'서울 석촌동'

2025-10-16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 종료에 앞서 신규임차인들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2024. 1. 30.경 음식점은 안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을 만나 볼 것을 거절하였고, 2024. 5. 14.경 신규임대차 조건에 대해 일절 알려주지 않았으며, ‘카페식 마라탕’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과 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이유는,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에 학원이 운영되고 있어 음식점을 들이면 냄새가 나는 등 불편함이 생기고, 해당 상가에도 학원을 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위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명건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 몇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위 열거된 사유에 준할 정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형성한 권리금 가치를 빼앗지 않는 것임이 명백한 사유인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거나, 상가에 학원을 들이겠다는 이유로 음식점을 거부한 것인바, 음식점을 들인다고 하여 다른 부분의 임차인들의 학원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대인은 음식점의 냄새 등 제거를 위한 다른 조치, 가령 신규임차인에게 환기시설 요구, 영업시간 조절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 관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의뢰인)은 신규임차인 주선 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의 정보만 제공하면 족하고, 신규임차인이  ‘카페식 마라탕’ 등 음식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으며, 주선을 통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뢰인)이 상가에서 오래 영업을 하면서 형성한 권리금 가치 크다는 점을 세세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35,911,246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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