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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

보증금반환

3천 5백만원

2025-10-16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5. 10.경 인천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오다 2024. 5.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에 임대차계약은 3개월 뒤인 2024. 8.경 종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2024. 12.까지만이라도 지급해달라며 보증금의 반환 기간을 유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일삼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의뢰인(임차인)이 최선순위 임차권자임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있어, 그 사이 시세가 떨어 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판결 이후 경매 진행 시 배당을 받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임차인)께서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저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신청일로부터 약 2주만에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 등기 결정을 받은 후 그 등기를 경료한 다음 의뢰인(임차인)께 이사 및 임대인에게 건물인도를 이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위 절차가 완료된 후 저희는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을 이유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였고, 동시에 법원에 이 사건 절차에 대한 속행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임차인)은 소제기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2025. 3. 10.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서 접수

2025. 3. 25.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2025. 3. 10. 35,000,000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2025. 4. 1.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2025. 5. 16. 전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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