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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

원상복구 방어

'서울 논현동'

2025-10-16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고시원을 인수하여, 서울 논현동 소재 상가건물의 2층, 3층, 옥상 부분을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의뢰인)은 퇴거를 희망하였으나,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적극 다투어 달라고 하시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만을 철거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원상복구해 놓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즉,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주체가 종전 임차인이 아닌 현재의 임차인이라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법리에 입각하여, 임대차목적물의 각 부분인 2층, 3층, 옥상 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현황과 종류, 그 시설물을 설치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충실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한 대상 중에 빠져야 하는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확인 결과, 상가건물 외부의 간판과 2층 휴게실은 우리가 철거해줘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임차인)을 설득하여 이 부분 철거 비용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외 2층의 다른 부분, 3층 전부, 옥상 전부에 대해서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을 그대로 인수한 것에 불과하여 우리가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종전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인수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충실히 제시하여,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원상복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넘어서 종전의 사무실 모습과 그 집기까지 돌려놓아야 한다는 임대인의 과도한 주장은, ‘실제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 특히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초과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은 교환가치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97다15104 판결 등)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 사건은 4회에 걸친 변론기일 진행 후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법률사무소 명건은 조정기일에 위와 같은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에서 약 1천만원 정도만 공제하는 내용의 승소판결과 다름없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냈고,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내린만큼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하더라도 결국, 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한 상대방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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