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보전처분[형식적 임차인]
'고양 일산동구'
2025-10-16
A는 2015년경부터 자신의 친형인 B의 자녀인 C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B와 함께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2018년경, A는 C의 채권자들이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걸어올지 모른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의뢰인)은 2025년 계약 만기가 도래할 무렵 갱신거절을 하였으나, A와 B는, 최초 계약은 2015년경 C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2018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서 10년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임대인(의뢰인)은 공동점유자인 A와 B로부터 상가건물을 조속히 인도받고자, 법률사무소 명건에 명도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체결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2018년도에 체결된 계약의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2015년도의 계약 체결장소, 등장 인물, C의 이름으로 체결한 이유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상세히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2018년에 임차인 명의를 C에서 A를 바꾸게 된 경위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도 상세히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부터 동일한 상호의 음식점이 운영되어 온 모습과 그 사진,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된 바 없이 종전의 임대차보증금이 그대로 승계된 사정, 2018년도에 C가 새로이 인테리어 비용 등을 들인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실질적 임차인이 단지 임차명의인만 변경하면서 계약을 계속 유지·갱신되어 온 사안에서 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판단한 여러 하급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5나1058 판결 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C는 형식적 명의자에 불과하고, 2015년부터 실질적 임차인은 A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