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보증금반환
2억 6천 5백만원
2026-07-16
의뢰인(원고)은 서울 금천구 소재 주택을 보증금 2억 6,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2021년 7월 30일 전 소유자와 체결되었고, 그해 10월 임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9월에는 동일한 조건(보증금 2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3. 9. 15. ~ 2025. 9. 15.)으로 임대차 갱신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7월 31일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임대차기간 만료일(2025. 9. 15.)로부터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퇴거 의사 표명은 이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대차계약은 2025년 9월 15일 만료와 동시에 1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뢰인의 퇴거 의사 표명은 묵시적 갱신이 개시된 직후인 2025년 9월 16일경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12월 16일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부동산 매물로 내놓겠다", "대출을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의뢰인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4개월이 넘도록 2억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명건을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해지의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 임대차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신속하게 소장을 제출하여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해지의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 임대차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신속하게 소장을 제출하여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1) 임대차 종료 시점의 법리적 정리
의뢰인의 퇴거 의사 표명이 묵시적 갱신 이전에 이루어진 점이 다소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묵시적 갱신이 개시된 직후에도 기존의 해지 의사가 그대로 유지·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이 2025년 12월 16일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청구원인에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2) 증거 자료의 체계적 구성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권 이전 및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 최초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갱신계약서, 임대보증금 입금거래내역서, 임차인-임대인 간 문자메시지 등 갑 제1호증부터 제9호증까지 총 9건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신속한 소장 접수 및 가집행 선고 청구
의뢰인이 의뢰한 즉시인 2026년 4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금 2억 6,500만 원의 지급 외에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 선고 즉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임대인)의 변론 없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한 2026년 4월 8일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