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보전처분
'서울 연남동'
2026-04-07
의뢰인(임대인)은 한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2층을 임대해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임차인은 그 기간 중 의뢰인의 동의 없이 2층 내부에 방 조적벽을 훼손하고, 방을 터 구조를 변경하였고, 외부 공간에 대규모 데크를 설치하고 심지어 수영장 공작물까지 만드는 등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기에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에 불응하고 해당 상가를 계속 점유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안 소송(건물인도 청구)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의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해 현재의 점유 상태를 묶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의 ‘무단 구조 및 용도 변경’ 사실을 재판부에 얼마나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하여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을 인정받느냐에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재산권을 조속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을 통한 위반 사실 입증
저희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 무단 구조 변경 현장 사진
먼저, 임차인이 2층 내부 조적벽을 훼손하여 방을 트고 구조를 변경한 사실에 대한 현장 사진 자료를 입수하였고, 마당에 임의로 설치한 데크와 수영장 시설의 현재 상태를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각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것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닌 건물의 구조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중대한 계약 위반임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는 구조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공간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임을 밝혀, 수영장과 같은 시설 설치는 허가된 용도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임을 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채권자(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무단 구조 변경 및 용도 변경 행위를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채무자(임차인)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