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홈홈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명도소송

보전처분[가처분이의 기각]

'안산 일동'

2026-03-17

사건개요

의뢰인(임대인)은 한 교회(임차인)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임차인인 교회 측은 자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자 간에 임대차 종료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건물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장래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을 문제없이 완료해냈습니다.

 

둘째, 건물인도 청구 소송(본안 소송) 제기

 

가처분 집행을 완료한 다음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배제 주장: 저희는 임차인이 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로서,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는 ‘상행위 등 영리 목적 활동’을 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40967 판결 등)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적법한 계약 해지 주장: 설령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의뢰인이 2025. 5. 경 보낸 문자메시지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대한 유효한 ‘해지 통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635조에 의거, 해지 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5. 11.경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고, 이에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셋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방어

 

임차인은 이미 내려진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안 소송에서 확보한 ‘전부 승소’ 판결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의뢰인의 건물인도청구권(피보전권리)이 명백히 존재함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다툰 점을 들어 점유를 이전할 위험(보전의 필요성) 역시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가처분 이의 결정: 임차인(채무자) 신청 기각

 

가처분 이의 사건 재판부 역시 본안 소송의 승소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의 권리와 가처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2026. 2. 20.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주문: “이 법원이 2025. 6. 11.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과 보전처분 절차 모두에서 완벽하게 승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비영리단체일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전략으로 가장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TEL 1668.0311

FAX 02.6442.7990

법률상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 법률사무소 명건
  • 대표 : 이상옥
  • 사업자번호 : 858-15-02245
  • 광고책임변호사 : 이상옥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201호
  • E-mail: lsolaw81@gmail.com
Copyright (c) 2025 law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