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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

보증금 반환 승소, 채권회수를 위한 자문까지 성공적으로 한 사례

[보증금] 133,000,000

2026-02-10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내 돈인 보증금은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언제 돌려줄지도 말하지 않은 채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만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활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저희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13,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33,000,000원을 지급했고, 약정된 기간(2022. 1. 25. ~ 2024. 1. 24.) 동안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갱신거절 및 만료 시 퇴거 의사, 그리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약 22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응전략(의뢰인이 억울하지 않게이기기 위해)]

 

1) “계약은 끝났고, 나는 갱신을 원치 않았다는 흐름을 문자 증거로 고정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갱신거절·퇴거 의사 및 반환요청 문자를 핵심 증거축으로 삼아, 임대차가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보증금 반환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보증금은 실제로 전액 지급됐다를 입금내역으로 단정적으로 입증

임대차계약서와 입금거래내역을 통해, 보증금 133,000,000원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판결 이후 회수(집행)까지 고려한 청구 구성

보증금 전액 반환뿐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까지 구해, 승소 후 즉시 회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대인(피고)133,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그리고 가집행 가능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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